고소 접수부터 송치까지의 단계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은 접수 번호를 부여받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성폭력 사건은 전담 수사 부서가 배당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피고소인 조사가 뒤따릅니다. 조사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관련자의 수, 확보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입니다. 접수 시점부터 송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반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고소가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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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의 절차는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날부터 선고와 상소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 단계로 끊어져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판단 주체가 바뀌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성격도 함께 바뀝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약식절차로 끝나지 않으며,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가 각각 적지 않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면 현재 … 더 읽기
조사가 한 차례 끝난 뒤의 공백 기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부터는 아무 연락이 오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 사건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기록을 정리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따져 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 절차를 앞둔 구간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 더 읽기
사건 진행 상황이 조회되는 범위 가족이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은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말만 전해 듣고, 그 뒤로는 당사자의 설명에 기대어 상황을 짐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행 경과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두면 추측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 더 읽기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대조하는 작업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재판에서 다툴 범위가 문서로 고정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촬영 일시와 장소, 촬영 대상과 방법, 저장된 파일의 수량이 특정되어 적혀 있습니다. 이 기재를 수사 기록과 한 항목씩 맞춰 보는 작업이 재판 준비의 출발점에 놓입니다. 증거목록은 검사가 제출하려는 서류와 증거물을 번호순으로 나열한 문서입니다. 진술조서,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출력물이 … 더 읽기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비켜 가는 부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합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사자끼리 이야기가 되면 사건이 조용히 정리된다고 설명하지만, 그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구조를 갖지 않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사의 처분이 그 위에 한 번 더 놓입니다. 합의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 더 읽기
수사 개시에서 송치까지의 흐름 강제추행 사건은 고소장 접수,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조치, 제3자의 신고 가운데 어느 경로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첫 단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먼저 마치고 그 진술을 조서로 남긴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순서가 흔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진술이 이미 기록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게 되므로, 자신이 기억하는 경위를 어떤 순서로 … 더 읽기
행위의 외형과 경위를 함께 보는 판단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보통 하나의 행위를 두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문은 행위의 외형만 적어 두지 않고,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전후의 사정에 따라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성립의 판단은 행위를 쪼개 보는 작업과 경위를 복원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둘 … 더 읽기
정해진 금액표가 있다는 오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금액의 기준입니다. 인터넷에는 죄명별로 숫자가 적힌 표가 떠돌고, 그 표를 보면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 숫자를 대입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합의금은 단가표를 따라 계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의 내용과 행위의 태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면 논의되는 … 더 읽기
옷 위의 접촉이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을 두고, 옷 위로 닿았을 뿐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오래 돌아다녔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접촉이 피부에 직접 닿았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옷이라는 매개물이 끼어 있었는지는 추행성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