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없음 결정 사례
미성년자 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인정할 혐의와 다툴 혐의를 나누어 대응한 끝에 강제추행에 대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자신의 주거지까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 성매수 유인 부분은 의뢰인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엘리베이터 안과 주거지 내부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성매수 유인과 견줄 수 없이 무거운 범죄여서, 이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분명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은 위로의 의미였을 뿐이고 주거지 안에서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성매수 유인과 별개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수강명령 같은 보안처분이 따라붙습니다.
두 혐의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큽니다. 성매수 유인만 문제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으나, 강제추행이 얹히는 순간 실형의 가능성이 열리고 요구되는 합의금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점을 알고 현장에서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내려야 할 첫 판단은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 것인지를 정확히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모두 인정하면 가장 무거운 혐의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성매수 유인은 그대로 인정하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문제된 장소를 나누어 각각 다른 증거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22분의 녹음이 보여준 것
주거지 안에서 벌어진 상황은 의뢰인이 직접 녹음한 약 22분 분량의 파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녹취록 전체를 검토하여도 상대방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히려 금전을 요구하며 상황을 이끌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거지 내 강제추행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2) 접촉이 곧 추행은 아니라는 법리
엘리베이터 상황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CCTV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남아 있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여기서 접촉이 있었다고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짚었습니다. 이미 성매매에 합의하고 이동하던 상황에서 강제로 추행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접촉 부위가 성적 함의가 낮은 곳이라는 점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같은 쟁점의 무죄 판례 활용
강창효 변호사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된 판례를 함께 제출하여, 법리 주장의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상에서 엘리베이터 내 접촉은 확인되나 상대방이 그 접촉을 그다지 불쾌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로는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던 점이었습니다.
혐의를 통째로 다투지 않고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한 뒤 다툴 지점에 증거를 집중한 것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