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 성착취물 가해자 중형 선고 사례
강창효 변호사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모든 행위가 합의된 것이라는 가해자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고 징역 7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강창효 변호사의 자리는 피고인석이 아니라 피해자 곁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강간과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내밀한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하였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의 국면이 흔들린 것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꺼낸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와 BDSM 관계였으므로 문제된 행위는 모두 합의된 것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정황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으면 중형은커녕 실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합의된 행위였다는 피고인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가 이 재판의 전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증인입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는 국가의 대리인일 뿐 피해자 개인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따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은 피해자 변호사의 몫입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하나같이 무거웠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높아도 합의된 행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피고인은 세 갈래의 주장으로 전면 부인에 나섰고, 그중 하나만 통해도 해당 혐의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엄벌탄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세 가지 주장을 각각 반박하였습니다.
1) 합의를 말하려면 멈출 방법이 있어야 한다
가학적 성관계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려면 상대방의 양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창효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세이프워드의 부재였습니다. 세이프워드는 한쪽이 정해진 단어를 말하면 즉시 행위를 중단하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안전장치인데, 이 사건에는 그런 약속이 아예 없었습니다. 원치 않을 때 멈출 수단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영상에서 피해자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이어갔고, 문제된 4건의 강간은 모두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모순을 부각하여 합의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2) 공황이 아니라 도피였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공황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반박한 것은 CCTV였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옷차림을 갖추지도 못한 채 급히 집을 빠져나와 건물 안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황이라면 트인 곳으로 나가 진정하는 편이 자연스럽지만, 영상 속 행동은 누군가로부터 도망쳐 숨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한 이 정황을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3) 동의라 부를 수 없는 촬영
피고인은 촬영과 반포 모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교제 초기 혼자만 본다는 말을 믿고 일부 촬영에 응하였을 뿐, 강간 상황에서의 촬영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이별을 조건으로 촬영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창효 변호사가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촬영과 반포 모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이용해 잔혹한 방식으로 인격을 훼손하고 정신건강을 크게 악화시킨 점, 모든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제출한 논점들, 즉 양해의 부재와 CCTV가 보여준 정황, 동의 주장의 허구성이 판결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